[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한ㆍ미자유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해 국회에 최루탄을 터트린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총포ㆍ도검ㆍ화학류법단속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민주적 질서 유지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어디보다 민주적이여야 할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최류탄을 터트려 폭력을 행사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면서 “김 의원의 폭력행위는 한ㆍ미 FTA의 문제점을 건전하게 비판하고 개선하려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줘, 국민의 외면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최루탄을 터트리는 행위는 징역형이 불가피 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유로운 논쟁에 최선을 다해 의견을 모으고, 그럼에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다수결의 의해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라면서 “자신의 의견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건 심의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루탄을 터트리기는 했으나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던점, 피해자 7명 등 다수의 시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가진 김선동 의원은 “항소할 것”이라면서 “일반적 날치기 강행을 적법한 것으로 여긴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저의 행위를 개인간 폭력행위를 간주한 것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ㆍ미 FTA 협정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눈물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다. 서민의 아픔, 국민의 눈물을 국회의원들이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 당시 한나라당이 국회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맞서 가방에 최루탄을 갖고 들어가 본회의장에서 터트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