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공소시효를 두 달여 앞둔 성폭행범이 경찰과 검찰의 유전자(DNA) 정보 교류로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0년 전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03년 2월 20일 오전 7시30분께 광진구의 한 주택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20대 여성 두 명을 흉기로 위협해 차례로 성폭행하고 현금과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용의자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하다가 이 DNA가 지난해 10월 마약 혐의로 목포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검찰에 등록된 A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내용을 지난달 15일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았다.
A 씨는 지난달 출소해 서울의 부모집에서 은신하다 공소시효를 66일 남기고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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