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대 대학원 규정 어기고 10년만에 석사수료 논문 제출해 학위 받아
- 4ㆍ19혁명은 ‘혼란’, 5ㆍ16은 ‘혁명’, 용산 강제진압은 시위자들의 불법ㆍ폭력성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 새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황교안(56ㆍ사법연수원 13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지난 2010년 사채 4500만원을 갚고도 예금이 오히려 4800여만원이 증가한 사실과 관련, 자금 출처에 의문이 제기됐다. 또 황 후보자가 대학원 수료후 5년내 논문을 제출토록 돼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10년만에 석사논문을 내 학위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황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했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0년 공직자재산신고를 통해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사채 4500만원을 본인 및 배우자 예금을 인출하여 상환했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2010년 재산신고내역을 보면 후보자와 배우자의 예금이 오히려 전년 대비 총 4800여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장 연봉이 평균 8500여만 원인 것으로 볼 때, 2010년도 배우자소유 용인 수지아파트 임대료상승분 수입 1000만원을 감안 하더라도 생활비등을 일년 동안 고작 200만원 정도만 사용하고 돈을 모았다는 뜻이 돼 자금출처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또 황 후보자는 1995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한 것으로 저서에 표시돼 있으나, 석사논문은 10년 후인 2005년 10월 제출해 같은해 12월 통과됐다. 성균관대 대학원 규정에는 2011년까지 석사 수료 후 5년 내 논문통과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것이라는 것. 게다가 석사논문이 제출된 2005년 10월을 앞두고 황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05년), 서울고검 검사(04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03년)로 재직한 점을 감안하면, 석사논문을 본인이 직접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고 서 의원은 덧붙였다.
서 의원측은 또 황 후보자가 2011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1991년 개정된 국가보안법 때문에 종북세력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박영사)’의 인사말에서 “집시법은 4ㆍ19혁명 이후 각종 집회와 시위가 급증하여 무질서와 사회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5·16혁명 직후 제정”됐다고 기술해 4ㆍ19혁명은 ‘혼란’으로 폄훼하고 ‘5ㆍ16 군사쿠테타’는 ‘혁명’으로 미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용산참사 당시 경찰의 강제진압이 신속히 단행된 이유는 농성자들의 ....불법ㆍ폭력성 때문이었다고 한다”고 기술하는 등 당시 집회 시위에 부정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이 임기 초 첫 법무부장관을 국보법·집시법 맹신론자를 기용하려는 것에 대해 항간에서는 사법개혁 보다는 공안정국 조성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법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함에도 국보법ㆍ집시법을 맹신하는 법을 앞세우는 시각을 지닌 것은 공정한 법치, 따뜻한 법치를 내세우고 있는 법무부 수장으로서 자격으론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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