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간음ㆍ강제추행 혐의 고영욱 첫 공판…일부 혐의 부인

-고 씨 “미성년 어울린 건 잘못이지만 억울한 부분 있다” 호소

-변호인 측 “도덕적 비난과 법적 처벌 구분돼야”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미성년자를 간음 및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방송인 고영욱(37ㆍ사진)씨가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고 씨는 공판에서 “미성년자와 어울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지만 말하지 못한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고 씨는 14일 오전 10시께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고 씨가 선임한 두명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미성년을 만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도덕적 비난과 법적 처벌은 구분돼야 한다. 편견 없이 판단해달라”고 변론했다.

현재 고 씨는 지난 해 3월 당시 만 13세였던 A 양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한 뒤 간음하고, 같은 해 7월 만 17세였던 B 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2월 서울 홍은동 한 거리에서 만 13세였던 C 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 씨 측은 B양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 “연애감정으로 한 행동으로 물리력 행사가 없었다. 입술이 닿을 뻔했지만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서 (입맞춤 행위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또 C 양과 관련해서는 “차에 태워 대화를 하다가 (C양이) 태권도를 배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리를 누른 사실은 있지만 이외의 추행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C 양의 진술을 바탕으로 고 씨가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 씨는 이날 재판부에 “지난 5월 이후 언론을 통해 상대 여성 측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보도가 됐다.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미성년과 어울렸다는 사실 때문에 말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 부분을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4시40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