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아파트 동대표 나이제한을 차별이라고 판단, 경기도 성남시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동대표 나이제한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 아파트 입주자인 B(74) 씨와 C(76) 씨는 지난해 “입주자 대표회의가 설문조사를 통해 ‘30세 미만 65세 초과인 자는 아파트 동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시설과 장비가 첨단화되고 입주민간 견해차가 다양해지고 있어 대표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입주민의 50% 이상이 나이 제한에 찬성했고 과거 노인 연령대 위주로 이뤄진 대표단의 업무 부실이 지적된 적도 많았다”고 나이 제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65세라는 특정 나이 이하에 해당해야 업무를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이보다는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201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11.8%이며 2017년에는1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과 고령자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