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만 0세 영아를 학대하고 국가보조금 1100만원을 편취한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영ㆍ유아 원생 3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보육교사 허위등재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로 어린이집 원장 A(58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영ㆍ유아들이 계속 운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방 안에 가두는 등 지난해 중순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지난해 자신의 딸 B(29) 씨를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증빙서류 없이 운영비를 임의로 인출 사용하는 수법으로 구청으로부터 영ㆍ유아 국가보조금 약 1100만원을 편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영ㆍ유아에게 우유를 강제로 입에 밀어넣어 먹이면서 이를 먹지 않으려고 하자 “빨리 쳐먹어 이 새끼야”라고 폭언까지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으로부터 송파구 관내 영ㆍ유아(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현황 등 자료를 제출받았다”면서 “진정이나 민원이 있었던 어린이집을 상대로 아동학대 및 국고보조금 편취가 있었는지 확대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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