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절도죄로 3년간 복역한 뒤 지난 해 5월 출소한 A(43) 씨.
A 씨는 아파트 저층만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쳤다.
지난달 25일 오후 7시35분께 A 씨는 불이 꺼진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아파트 2층 B(34ㆍ여) 씨의 집 베란다 창문을 뜯고 침입했다. 이후 B 씨 집에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 등 모두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
A 씨는 또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경기 남부지역 아파트 1, 2층 등 저층만 집중적으로 침입, 모두 1억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소형 방범창 절단기와 유리칼을 이용해 창문을 연 뒤 집안에 침입했다. 또 서울 종로에서 직접 구입한 금 저울과 다이아몬드 감별기 등을 이용, 짝퉁은 훔치지 않고, 진품만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14일 아파트 저층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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