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직장인 A(31) 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께 창원시 성산구 B(28) 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198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시켰다.
이후 A 씨는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B 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확인해 본 결과 A 씨의 직장상사인 C(44) 씨 소유로 도난접수된 카드라는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40분께 창원시 의장구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자고 있던 C 씨에게 옷을 덮어주는 척하며 접근, 지갑 안에 있던 C 씨의 체크카드를 훔쳐 24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4일 직장 상사의 체크카드를 훔쳐 240만원을 인출하고 20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A 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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