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렸던 남편 A(37) 씨와 부인 B(28ㆍ여) 씨 부부.
A 씨와 B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께 남편 A 씨가 일하는 경남 김해시 상동면의 한 회사에 함께 침입했다.
이후 사무실 서랍에 있던 이 회사 사장 C(44) 씨의 통장을 훔쳐 현금지급기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하고, 텔레뱅킹으로 1000만 원을 이체했다.
남편 A 씨는 평소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도와주기도 해 통장 위치와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2일 대출 빚에 시달리다가 남편이 다니는 회사를 턴 혐의(특수 절도)로 A 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부의 범행은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회사 직원들의 신고로 들통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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