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만에…항공유 가격 인상분 반영
3월부터 국내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현 1만2100원에서 1만3200원으로 인상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인상된 건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이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발권하는 국내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1만3200원으로, 2월에 비해 1100원 인상된다.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선 유류할증료와 달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최근 가격이 인하되거나 동결돼 왔다. 국제 유가 인상의 여파로 지난해 10월 1만1000원에서 1만3200원으로 껑충 뛰어오른 뒤 이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초에는 오히려 1만2100원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3월에 다시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6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 항공유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를 국내 항공편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에서 거래된 항공유(MOPS)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국내선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국제선은 전월 16일부터 해당 월 15일까지를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으로 삼는다. 측정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 항공유의 가격 변동 시기에 따라 유류할증료 변동 추이도 바뀐다. 2월에도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대비 동결됐지만, 국제선은 중국이 44달러에서 47달러, 미주지역이 154달러에서 165달러로 상승하는 등 유류할증료가 인상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가 흐름에 따라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인상될 가능성이 크지만, 정확한 결과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고지된 뒤에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김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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