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 자신의 친형에게 마약을 권해 형이 자살하도록 만들었다고 앙심을 품고 동네 선배를 살해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자신의 친형에게 마약을 가르쳐 자살하게 만들었다는데 앙심을 품고 동네 선배 A(53ㆍ무직) 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B(50ㆍ이발사) 씨를 검거하고 B 씨의 범행사실을 알고도 함께 도주한 혐의(범인도피 등)로 C(49ㆍ주차관리원) 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한 동네에서 자라 서로 잘 알고 있는 선후배 관계였다. 그러나 B 씨의 친형이 A 씨로 인해 마약에 빠지게 됐고 이로 인해 B 씨의 형은 마약 수배자로 도피생활을 하던 중 지난 2010년 자살했다.

그후 B 씨는 A 씨가 자신의 형을 마약에 손대게 해 죽게 만들었다며 앙심을 갖게 됐고 평소 다툼도 많은 사이로 지내왔다. 그러던 중 지난 13일 경기 김포에서 술을 마신 B 씨는 대화를 하기 위해 A 씨의 강남구 신사동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할 말 없으니 그냥 나가라”는 A 씨의 말에 격분했다. B 씨는 당시 A 씨의 집에 있던 과도를 이용해 A 씨를 살해하고 도주했다.

또 C 씨는 이 과정에서 B 씨와 우연히 술을 마시다 동행해 B 씨의 범행을 목격했음에도 함께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평소 A 씨와 갈등이 있었던 B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사건발생 12시간 후인 14일 오전 10시께 부산 중구의 한 커피숍에서 B 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김포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까지 택시를 타고 온 점, 신속하게 도주한 점 등으로 고려해 계획적 범행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후 2차 조사를 실시해 B 씨등에 대해 살인 및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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