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는 조웅 목사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목사는 3시간여 분량의 인터뷰 동영상을 통해 박 당선인을 비방하고, 이 영상을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께 인터넷에 처음 공개된 해당 동영상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급속하게 퍼지자 박 당선인 측은 20일 대리인을 통해 조 목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자유청년연합도 비슷한 시기에 그를 고발했다.
검찰은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대리인을 불러 고소 경위를 조사한 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1일 오후 6시께 서울 모처에서 3차 실시간 방송을 시도하던 조 목사를 체포했다.
조 목사는 앞서 명예훼손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주장하는 것 중 이미 최근 다른 사건 수사에서 허위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많다”며 “해당 영상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고, 입에 담기 어려운 정도의 발언이 많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조 목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영상 제작자와 유포자 등에 대한 추가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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