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의 최완규, ‘추적자’의 박경수, ‘마의’ 김이영,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박지은 등 스타 작가를 포함한 드라마 작가 125명이 2009년 MBC에서 방송한 드라마 ‘선덕여왕’(극본 김영현ㆍ박상연)이 표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19일 성명을 내 “드라마 ‘선덕여왕’의 저작권침해 사건의 항소심의 근거가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된다면 이는 작가들을 저작권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보단 오히려 작가들의 작품 활동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행위인 ‘표현과 창작’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송작가협회장인 이금림 작가를 비롯한 125명 작가들은 대법원 상고심에 맞춰 연대 서명 탄원을 내기로 했다.
앞서 협회 산하 저작권심의위원회의는 자체 심의를 벌여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작가들은 “새로운 작품 창작에 앞서 많은 기록들을 조사하고 참조하지만, 출판 공표되지 않은 기록이나 저작권이 등록되지 않은 작품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작가들은 또 “역사적으로 구전되거나 추정될 수 있는 이설(異說)로 여겨지는 이야기에 관하여 구체적 표현이 전혀 다름에도 그 표현 하나하나를 소거한 채 추상적 ‘공통의 역사적 오류’를 찾아 두 작품 간의 유사성의 근거로 삼는 것은, 창작자들에게 공동으로 소유되어야 할 창작의 재료를 1인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작가들로 하여금 한 점의 어긋남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상상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뮤지컬 제작사 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는 창작뮤지컬 ‘무궁화의 선덕 여왕’에서 어린 선덕이 서역 사막에서 고난을 겪으며 성장하고, 김유신과 연인으로 설정한 점 등이 같다며 MBC와 김영현, 박상연 작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선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지난해 말 고등법원은 “MBC가 책 발간을 이유로 그레잇웍스와 접촉한 점을 보면 (뮤지컬)대본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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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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