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 탁상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 25일 대구시 복지정책관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단을 위해 수급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정부지원금과 민간 매칭 지원금으로 저축액 3배 이상을 지원한다. 이후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중단된다.
시 복지정책관실은 기초생활수급 가족이 매월 지급받는 생계급여에서 근로를 통해 발생된 소득 금액만큼 매월 공제하고 3년후 1000∼2400만원을 지급받은 후 생계급여 등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지역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를 공제받으면서까지 근로에 종사할 리가 없고 매달 10만원 저축으로 3년후 최대 2400만원을 지급받은 후 이 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족이 생활하고 경제적 독립을 해야한다는 것은 3년 이후 수급자는 그만 살라는 것과 같다”며 시의 탁상행정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매달 생계급여을 지급받고 있는 A씨는 “3년 후 1000∼2400만원으로 무엇을 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이냐”며 비웃었다.
하지만 시 복지정책관실은 ‘2013 희망ㆍ내일키움통장’이 일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저축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올해 희망키움 1100 가구, 내일키움 1100가구 모두 2200가구를 모집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가 지난 2010년 4월부터 제도를 운영해 왔고 이 제도에 가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이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자산형성을 통해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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