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는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전체 축산농가 1만7720곳 가운데 9925곳(44.8%)이 무허가 축사인 것으로 나타나 축산업의 규모화ㆍ전업화 과정에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에 손을 대겠다는 것이다.
우선 4대강 수역, 수질환경보전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가축사육 제한지역내 축사는 향후 폐쇄 또는 이전 조치된다. 수변지역에서 1㎞ 반경 내 있는 모든 축사가 이전 조치 대상이다.
축사 건축시 적용되는 건폐율은 현재 지자체별로 20~40%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향후 60%까지 상향 조정된다. 축사용 가설 건축물은 현재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에 한해 허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벽과 지붕 재질에 합성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하려면 신ㆍ증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부분의 무허가 축사는 소ㆍ말 100m, 젖소 250m, 돼지ㆍ개ㆍ닭ㆍ오리 500m 등 거리 제한에 걸려 인ㆍ허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이 제한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거리제한 기준 재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소방 관련시설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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