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국고보조금 23억 타낸 대구공업대 5명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19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단독 판사는 신입생 충원율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22억9900만원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대구공업대 안모(53ㆍ교수) 산학협력처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모(60ㆍ교수) 취업지원처장과 최모(50ㆍ교수) 학사운영처장 등 4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농어촌 전형 합격자를 포함한 정원 외 등록생과 입학 등록을 하지 않은 합격자 등의 서류를 임의로 변조해 정원 내 신입생인 것처럼 가장한 뒤 교육과학기술부에 허위보고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타냈다.
검찰은 현재 교과부 공무원 연루 여부 및 국고보조금 사용처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 지시에 따라 산학협력처, 취업지원처, 학사운영처 등 핵심 부서들이 문서조작 등을 통해 보조금을 타내는 등 죄질이 나쁜데도 모두 풀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원(59) 대구공업대 총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월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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