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아부다비(UAE) 황혜진 기자]서울시가 10번 이상 승차거부로 적발된 택시회사에 대해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번이라도 승차거부를 하거나 바가지 요금을 받으면 택시 면허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이어 택시기사뿐 아니라 택시사업자에게까지 규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교통 시스템 수출 협의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현지시간) 현지 진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10번 승차 거부하면 (택시회사) 법인을 취소한다든가 하는 방안이 가능하지요”라고 말했다.
이에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승차거부가 빈번한 택시회사에 대해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승차거부 문제가 가장 큰 시민 불편사항이라며 최근 국토해양부에 상습적으로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회사의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 부당요금 징수, 불법도급, 명의대여 등에 대한 처벌 강화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단속건수가6255건으로 2009년(2105건)과 비교해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 건수도 2009년 1만3335건에서 2010년 1만5165건, 2011년 1만5482건, 지난해 1만6699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윤 본부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책과 함께 올 상반기 내에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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