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중곡동 주부 살해사건 피의자 서진환 과거 판결문 입수
2004년 특수강간 가중처벌 없이 징역 10년형 아닌 7년형 선고 3년 빨리 출소 살인 저질러
‘중곡동 주부 살해 사건’의 피의자 서진환(44) 씨가 과거 검사의 엉터리 기소와 판사의 잘못된 재판으로 적어도 3년가량의 징역을 적게 산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과거 판결문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004년 4월 서울 면목동에서 한 20대 여성을 강간(특수강도강간 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씨는 1997년에도 한 가정주부를 강간(강간치상)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2년 출소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최하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아야 할 처지였다. 서 씨가 지은 죄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특강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해 일정 기간 내 반복해 저지를 경우 형이 2배 가중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서 씨에 대해 특강법이 아닌 일반 형법의 누범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다. 형법 35조는 재범을 저지른 자에 대해 ‘형의 장기에 대해서만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 씨가 받게 될 최소한의 형량(5년)은 가중되지 않는다.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의 재판부 역시 검찰의 이러한 잘못된 법 적용에 대해 직권판단으로 시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잘못을 그대로 받아들여 최하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아야 할 서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3심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상 이런 잘못된 판단은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기회가 있지만 이마저도 불가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때문이다. 항소는 서 씨만 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서 씨 형량까지 늘릴 수는 없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 항소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때문이었다.
결국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서 씨는 7년의 징역을 살고 난 뒤 2011년 11월 출소했다. 그리고 9개월 뒤인 이듬해 8월 서 씨는 서울 중곡동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가정주부를 강간하려다 실패하고 무참히 살해했다. 결과적으로 재판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여전히 감옥에 있어야 할 서 씨가 검찰과 법원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일찍 출소해 참극이 빚어진 것이다. 당시 1심과 항소심을 맡았던 검사는 현재 각각 모 대학 교수와 서울고검 검사로 재직 중이다. 1심 판결을 맡았던 판사는 이후 모 대형로펌에 들어가 최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저축은행 금품 수수 사건을 변호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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