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동영상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인터넷 상에 ‘조웅 목사 동영상’이라는 이름으로 확산된 동영상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이 동영상에는 박 당선인이 과거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수백억원을 건냈다는 조 목사의 주장 등이 담겨있다.
방통심의위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비공개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 시정 요구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생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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