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새로 도입되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0%로 설정키로 하고 다음달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재형저축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장기저축상품으로 중도해지 가능성이 매우 낮고 서민ㆍ중산층의 장기저축 유도와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상품이라는 도입 취지를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지급준비율이 0%인 상품은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우대저축 등이다.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는 해당 예금의 2%의 지급준비율이, 기타예금은 7%의 지급준비율이 각각 책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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