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이민법 개혁안으로 미국 내 모든 근로자의 취업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첨단 신분증(ID)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민법 개혁을 위해 민주, 공화 의원들로 구성된 8인위원회에서 시민권과 상관없이 모든 미국 내 근로자들의 취업자격을 입증하는 연방정부 발급 신분증을 도입하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사생활 옹호론자들은 취업 ID가 도입될 경우 조만간 공항검색과 병원 수속 등 미국인들의 생활에 이 ID가 국가 신분증으로 통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ID 도입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ID에 생체인식 정보를 반드시 담아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전했다. 이 문제로 이민법을 개혁하려는 민주당과 공화당, 원외단체들의 협력을 저해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법안을 마련 중인 상원의원 8명 중 최소 5명은 과거 생체인식 정보가 담긴 신분증 도입을 지지했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8인위원회에 소속된 린지 그레이엄 의원(공화당ㆍ사우스캐롤라이나)은 생체인식 신분증에 대해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고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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