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경남 진주경찰서는 23일 강간살인 혐의로 A(1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 20분께 진주시 계동의 건물과 건물 틈새에서 B(46·여)씨를 성폭행하고 얼굴 등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한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진주시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B씨가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건물의 입주민들은 B씨가 범행을 당할 당시 수차례 지른 비명을 들었지만 평소에도 일대가 소란스러웠던 탓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112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B씨는 끝내 살해당했고 이후 인근 주민이 B씨 시신을 발견할 때까지 사건 발생 이후 30여시간 동안 건물 틈새 바닥에 방치돼 있어야 했다.
한편 A씨는 경찰에서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해서 화가 났다”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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