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스위스저축銀 패소
범(汎)현대그룹만 상호ㆍ상표에 ‘현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2부(부장 김우진)는 현대자동차 등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저축은행을 범현대그룹 계열사로 혼동할 수 있어 상표 등록을 무효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현대’를 범현대그룹 또는 그 계열사의 약칭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이에 속하지 않은 회사가 해당 표장이 포함된 상표를 등록해 권리를 행사하면 오인의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범현대그룹 9개 회사가 지난 2011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듬해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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