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위조지폐인 미화 100 달러 짜리를 파키스탄에서 들여와서 교부ㆍ행사한 혐의(통화위조등의 가중처벌ㆍ위조통화행사)로 파키스탄인 A(42ㆍ불법체류자)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8일께 지인에게 받은 위조지폐인 미화 100 달러짜리 16매를 가지고 국내로 입국, 대가를 약속하고 같은 국적인 B(32ㆍ취업비자체류) 씨에게 교부,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는 교부받은 위폐 16매를 지난 1월 동안 인천시 남구 주안역 지하상가에서 손목시계, 운동화 구입비용 등으로 교부, 행사한 혐의다.
기자]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