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32) 씨와 A 씨의 선배인 B(35) 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50분께 창원시 의창구 모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B 씨는 술을 마시며 계속 “세상 살기 싫다. 죽고 싶다”고 처지를 비관했다. A 씨는 선배 B 씨를 계속 만류했다. 그러다 A 씨는 주점 주방으로 가 흉기를 갖고 온 뒤 B 씨의 복부를 2차례에 걸쳐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5일 선배를 흉기로 찌른 후배 A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점에서 흉기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 현장에 출동해 창원시내 한 병원에 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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