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우 사장, 코레일과 형평성 강조

장정우 서울메트로(지하철1~4호선 운영기관) 사장은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비용 보전에 대해 “전체 무임승차 비용 50% 이상을 국비로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서울메트로 사장으로 임명된 장 사장은 25일 오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경영능력 검증위원회에서 “서울메트로 총부채는 2조원이고 순수 적자는 매년 1700억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사장은 “특히 올해는 최소한 코레일 수준으로 무임승차 손실 비용을 국비로 보전 받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비용은 2011년 1437억원, 2012년 1624억원에 달하지만, 정부나 시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만 없었다면 재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을 2011년도 1368억원 중 761억원(55.6%)을, 2010년도는 1254억원 중 76%인 957억원을 보전 받았다.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이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지하철 1, 3, 4호선은 코레일과 병행해서 운행하고 있다”며 “같은 노선인데도 정부는 코레일에 대해선 무임승차 손실분을 지원해 주고, 서울메트로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시는 최근 무임수송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비용 보전을 위해 무임승차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무임승차 손실금 전액을 보전해 달라는 내용의 담은 국가와 도시철도운영자 간 보상계약 조항 신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나 인천시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지원하고 있어 서울시 산하 철도기관만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 또 지하철의 주 에너지인 전기요금도 한전에서 코레일과 달리 적용해 10% 이상 더 비싸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당기순손실은 2007년 3856억원에서 2011년 4937억원으로 약 28%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 복지정책 일환으로 법령상 규정된 제도임에도 무임수송 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전액 부담함에 따라 운영기관의 심각한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법에 따라 수도권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액을 일부 지원하고 있어 서울시 도시철도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