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19세 이상인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26일 표명했다.

인권위는 국민 대다수가 공교육의 혜택을 받고,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는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에 따라 우리사회의 변화된 현실을 감안, 선거권 부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교육감 선거의 경우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며 “교육감 선거권 연령기준을 낮추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고등학생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과 관련, 대입 준비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권 연령의 하향이 곧 교육적 부작용을 불러온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선거 관련 정보를 얻고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학업에 지장을 줄만큼 많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히 인권위는 혼인적령(18세), 운전면허(18세), 주민등록 발급(17세), 유언가능(17세) 등 기타 연령 규정과 비교해 19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독자적인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적 추세는 90% 이상이 선거연령 하한을 18세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OECD 34개 회원국 중 일본(20세 이상)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32개국이 18세 이하로 선거권 연령을 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청소년도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참여 경험은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의견표명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