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노점 등 영세상인을 상대로한 금품 갈취’. ‘술먹고 교통정리하다 차에 뛰어들어보험금 타내기’, ‘맞았다고 신고해 집까지 경찰차로 편히 가기’, ‘112 장난 전화로 경찰 불러세우기가 40여회…’
자신을 보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즐기려고 사람들을 괴롭혀온 ‘진상 중에 진상’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상습공갈 및 사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8)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2년 5월 음주운전 벌금 미납으로 구치소에 있을 때 노점상을 운영하는 B(53) 씨 부부에게 면회를 오지 않으면 불법노점영업을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3회에 걸쳐 보내 옥바라지를 하게 했다. A 씨는 이들에게 빌려준 500만원의 이자를 갚지 않는다고 휴대전화로 욕을 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또 2007년 11월초부터 2010년 10월 중순까지 출ㆍ퇴근 시간대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병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정리를 하며 차량에 달려 들기도 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 총 10여차례에 걸쳐 800여만원 상당의 합의금과 보험금을 가로챘다. 또 2007년 12월께는 자신의 집에서 귀금속 등을 도난을 당했다고 속여 경찰에 신고를 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570여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2012년 6월께는 폭행을 한 뒤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친구를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또 2011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 “자신이 폭행당했다” 며 40여 차례 허위신고를 해 경찰을 출동케 했다. 아울러 경찰이 몇분 만에 출동하는지 알아보려고 112를 누르기도 했으며, 언덕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순찰차로 가기 위해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수 억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나, 노점상 및 당구장 업주 등 피해자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즐기려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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