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김근태 새누리당 의원(충남ㆍ부여ㆍ청양)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인 형을 받게 됨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19대 들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노회찬 이재균 전 의원에 이어 3번째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었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을 9개월 앞둔 2011년 7월 12일 선거사무소와 성격이 비슷한 사조직을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해 11월부터 2개월 간 부인 등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jlj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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