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나오는 이들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A(35) 씨 등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공범 1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1월20일 서울시내 한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나오는 B(58ㆍ여) 씨를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가 가방을 낚아채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날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3인조로 다니면서 대상 물색, 오토바이 운전, 가방 낚아채기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 등이 청각장애 3급으로 범행 당시 자신들끼리 수신호를 교환하면서 공조했다고 설명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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