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수입 양파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군부대와 학교에 최고 10배 이상 비싼 가격을 받고 팔아온 농산물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중국과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들여온 양파의 껍질을 벗겨내고 국산인 것처럼 다시 포장해 유통시킨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A(42)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최근 2개월 간 수입산 양파 44t, 당근 4t 등 모두 1억4000만원 상당을 수입해 국산이라고 속여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등은 수입산 양파의 껍질을 벗겨내면 국내산과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껍질을 벗긴 뒤, 포대에는 ‘국산 깐양파’로 표기해 판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매입ㆍ매출전표가 전혀 남아있지 않고, 농산물 시장의 거래 단가의 변화가 심해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A 씨가 최저 2배에서 최고 10배의 시세차익을 남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최근 국산 당근과 양파 가격이 수입산에 비해 최고 10배 이상 차이가 나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재포장 된 양파는 식자재유통업체 대표 B(31) 씨가 운영중인 대리점 40여개를 통해 경기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200여 곳 및 육군부대에 납품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양파를 구입한 학교나 군부대는 양파의 비닐 포장에 적힌 ‘국산’이라는 표기만을 믿고 별다른 추가 확인 과정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 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양파, 당근 외에 다른 수입농산물도 속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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