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중국에서 살인 사건을 저지른 뒤 허위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취업비자를 받아 한국으로 도피한 중국인 범죄자가 4년여만에 국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가공 인물의 여권으로 신분을 속이고 국내로 몰래 입국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조선족 출신의 중국인 A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3년 중국 심양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사람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공안의 추적을 받게 되자, 2008년 11월 중국 현지 중개인을 통해 가공의 인물 명의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한국 취업비자를 받아 국내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입국 후 충북지역의 공장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다 “자수를 하면 형량이 줄어든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2011년 8월 중국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구속됐다. 그러나 A 씨는 공범이 잡히지 않아 재판이 오래 진행될 것으로 보이자 한 달여 만에 보석으로 출소, 같은 여권을 이용해 다시 국내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함께 일하는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는 등 국내에서 철저히 신분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사용한 여권은 명의만 다를 뿐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여권과 동일해 국내에서도 적발이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분 세탁을 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활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던 중 A 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탐문 수사 끝에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처리가 끝나면 A 씨는 중국으로 강제 추방할 계획”이라며 “A씨가 ‘중국에서는 100만원 정도만 내면 여권 발급이 쉽다’고 진술함에 따라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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