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황우석 박사의 후원자가 후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돈을 빌려줬다며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30일 서울 남부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김종원)는 A 협동조합 등이 황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협동조합과 황 씨 사이에 통상의 대여약정에 있어서 존재하는 차용증의 작성이나 이자에 관한 약정도 없었다”면서 “이 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기인 2008년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한 적이 없다. 대여금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A 협동 조합 등은 “ 황 씨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줄기세포가 성공하는대로 투자금, 수익금으로 갚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면서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9억원을 대여해줬다고 주장하며 이를 갚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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