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ㆍ석지현 기자]2011년 1월 충남 아산의 한 회사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A(25) 씨. 그는 숨지기 전 4차례 자살시도를 했다. 숨진 당일에도 자살시도를 하는 A 씨를 회사 안전요원들이 발견했지만 “괜찮다”는 말에 기숙사 방에 A 씨를 남겨뒀고, 결국 A 씨는 세상을 떠났다.
A 씨와 같이 자살을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자살 고위험군이 존재하지만 이를 강력하게 개입해 보호할 수 있는 관계당국의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자살예방협회 조사연구부가 2000~2009년 자가 음독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96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약 21%가 반복적 자살시도 병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살예방협회에 따르면 한번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다시 시도할 확률은 50%, 두 번째는 70%, 세 번째는 90%로 자살 재시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나 지자체가 이들에 대해 강제적으로 치료나 상담 등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현장에 출동해서 자살시도를 막아도 “괜찮다“는 시도자의 말 한마디에 돌아서야 하는 것이다. 혹은 오랜 설득 끝에 가족에게 인계를 하는 것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전부다.
현행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존중조성을 위한 법률에는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에 대해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예방차원의 상담에만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최성재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로서는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자살 시도자에 대한 현장 매뉴얼도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경우 자살시도자에 대해 무조건 72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와 보호를 받도록 법제화 돼 있고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경찰ㆍ지자체 등이 연계해 자살을 시도 즉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