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재개발 위해 발파 강행 서울명소 불구 보존 노력 전무

서울시가 1994년 지정한 시내 명소 600곳 중 하나인 종로구 행촌동의 ‘연근바위’가 부근 아파트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 행촌동 무악현대주민대책위원회는 종로구가 무악연립 제2조합의 아파트 건축을 위해 연근바위를 부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애초 연근바위 부근은 공원으로 바뀔 예정이었으나 종로구가 2004년 제2조합 60가구에 시유지인 연근바위를 팔았고 그 이후에 제2종 일반 주거에서 제3종 일반 주거로 용도 변경돼 고층 건축이 가능해졌다.

2008년에는 25층짜리 아파트 건립을 허가했다가 감사원이 도시 경관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며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해 이후 17층으로 조정됐다. 아파트 3동이 들어설 이곳은 5월부터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주민들은 “시가 명소로 지정해놓기만 하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연근바위를 내버려두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종로구 측은 “연근바위가 시 지정 명소라는 것에 대해 들은 바가 없고, 발파 전에 소관 부서에 상의했지만 문제가 될 게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연근바위 보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인왕산 초입인 행촌동 72번지에 자리 잡은 높이 8m, 둘레 25m의 연근바위는 서울시가 한양 천도 600년을 맞아 1994년 발간한 ‘서울 명소 600선’에 이름을 올린 명소다. 부근 연못에서 자란 연꽃뿌리(연근)를 귀한 손님접대용 반찬이나 지혈제로 사용하려고 바위에 널어 말렸던 데에서 바위의 이름이 유래했다.

황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