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ㆍ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지난 2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소환은 지난 4월 말 1차 소환조사가 있은 지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국정원장 지시사항’ 등의 문건을 근거삼아 원 전 원장에게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댓글 작성 작업을 지시한 적 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조사에서 자신이 내부 문건을 통해 국정원 직원에게 종북세력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거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을 시행할 것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활동이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민주통합당 등에 의해 고발됐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을 단 ‘댓글 사건’과 국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원장님 지시강조 사항’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원 전 원장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 영향력 차단’ 문건 등의 사실관계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24일에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22일에는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장을 맡았던 민모 씨도 각각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원 전 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수뇌부 3인방을 모두 재조사하면서 사건 처리 시기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재소환 조사 필요성은 없는 것 같다”며 “지난 대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음달 19일 이전까지 국정원 댓글 작업 및 박원순 문건 등과 관련해 원 전 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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