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성 판매자는 보호하고, 구매자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주은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29일자 ‘성매매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라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이 같은 법 개정 의견을 내놨다.
보고서의 골자는 성 판매자를 사회적 약자의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데에 있다. 성 판매에 대해 ‘성적 자기 결정권’에 따른 자발적인 범죄가 아닌, 사회적 약자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한 마지막 선택으로 해석, 정부와 사회가 보호하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조사관은 “성 판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수요 차단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행 성매매처벌법을 개정, 자발적 성 판매자도 성매매 피해자로 정의하고, 벌칙 조항에서도 성을 파는 행위를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을 구매하려 했기 때문에 판매한 것이므로 성 구매자가 가해자, 성 판매자는 피해자라는 논리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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