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중구 정동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지난해 5월부터 이어져 온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의 집회가 31일부터 불법 집회가 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0일 오후 9시30분께 쌍용차 범대위 측에 집회를 금지하는‘옥외집회금지통고서‘를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8조 1항에 따라 집회 금지 통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로 인한 집단적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이에 쌍용차 범대위가 31일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은 집시법에 따라 해산명령을 한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참가자를 연행해 처벌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문 앞에서 열리고 있는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천주교 미사는 불법 집회로 규정하긴 어렵다”면서도 “미사 행사 이후에도 이어지는 집회에 대해선 불법집회로 규정해 주도자 등을 연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 범대위 측은 이에 대해 “1년 넘게 지속된 정식 신고한 집회”라며 “집회금지 통고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9일 쌍용차 범대위 측은 대한문 앞 집회 도중 화단 진입을 막는 경찰과 충돌해 쌍용차 범대위 관계자 3명이 서울 관악경찰서로 연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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