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지난 3월25일부터 두 달간 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대부업 특별단속을 벌여 7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총 적발된 건수는 424건으로 단속 유형별로는 무등록 대부업이 48%로 가장 많았고 이자율 제한 위반이 22%, 불법 채권추심이 10%,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5%, 불법 대부광고 등 기타 유형이15%로 순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자영업자가 54%로 가장 많았고 무직 19%, 회사원 17%, 주부 8%, 대학생 등 기타 2% 순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해 영세상인 등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이 어려워지고, 급전이 필요할 때 사채업자를 통해 비교적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는 연 750%에 이르는 고금리로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출금 회수가 늦어지자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매매를 시킨 일당도 있었다.

연이율 1020%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를 물리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피해여성을 성폭행하고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 연이율 4055%의 고리에 시달리다 가정불화가 생기자 자살을 시도하고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대부업 범죄를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금융감독원ㆍ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해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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