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협동조합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일반협동조합의 법과 정관 준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감독권을 부여키로 했다. 현재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권만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협동조합 임직원 겸직 불허 조항을 신설했다. 협동조합의 정치세력화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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