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ㆍ부천지역 백화점 시장에서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형성을 사전 차단하는 데 기여한 박기흥 서기관(기업결합과)을 4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서기관은 롯데인천개발이 지난 1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우회적 방법으로 영업을 양수해 인천ㆍ부천지역 유통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심사하고 2개 점포 매각 등 구조적 시정조치를 이끌어냈다.
공정위는 “박 서기관은 내ㆍ외부 전문가들의 자문, 판례ㆍ외국사례 연구, 설문조사 및 경제분석 등 다각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통해 경쟁제한적 시장형성을 사전에 예방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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