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량 난연(불에 잘 타지않는 소재) CD전선관을 한국산업표준(KS)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산업표준화법 위반)로 제조업자 A(50)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량 난연전선관 2만1600롤(시가 2억3000만원 상당)을 제조한 뒤 KS인증을 받은 것처럼 위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KS인증 시험을 통과하려면 전선에 난연재를 20%가량 포함해야 하지만 A 씨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5%만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난연전선관 제조업체 ‘○○테크(KS인증업체)’ 운영자 B(51) 씨 등 3명으로부터 KS인증 마크가 찍힌 포장지를 빌리는 수법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위조했다.

이어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C(44) 씨 등 3명은 불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 씨로부터 전선관을 납품받아 이를 시중에 판매했다.

난연전선관은 전선을 보호하고, 전기배선 합선 등으로 인해 불이 붙으면 저절로 꺼지도록 만든 제품이다. 불량 전선관을 사용할 경우 경미한 수준에서 끝날 수 있는 화재가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불량 난연전선관의 유통, 설비에 대한 처벌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로 A 씨가 제조한 불량 난연전선관은 7만7000롤에 이르지만 KS인증 표시를 붙여 판매한 2만1600롤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사업법에는 불량 난연전선관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면서 “전선관 관리체계 및 처벌규정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