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경남) 기자]농촌지역을 무대로 폭력을 행사해온 토착폭력배 29명이 검거됐다.

30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폭력조직 두목인 A(44) 씨는 창녕군 일대 보도방 사업을 독점하려고 100여개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무등록 보도방만 이용하거나 수익금의 절반 가량을 상납하도록 협박, 지난 10개월간 7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43) 씨는 2008년 12월 술을 마시던 주점 여주인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주지 않는다며 담뱃불로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여주인의 딸까지 때려 중상을 입히는 등 만취상태에서 주민 수십명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C(41) 씨는 2010년 10월부터 1년간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최고 211%의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농촌지역에서 토착폭력조직이 불법 보도방 등을 운영해 자금을 마련하고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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