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 서운 산업단지 사업이 사업 부지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안이 통과됨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됐다.
31일 인천시 계양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운산단 사업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이 통과됐다.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만 설립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고시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2012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됐고, SPC 민ㆍ관 공동개발 방식(공공 51% 이상ㆍ민간 49% 이하)으로 추진된다.
SPC에는 공공부문에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계양구의 4곳이 참여하며, 민간부문에는 계양구가 선정한 업체인 트윈플러스와 태영건설 2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운산단은 계양구 서운동 114 일대에 산업시설용지 31만3966㎡(59.8%), 지원시설용지 2만7320㎡(5.2%), 공공시설용지 18만3624㎡(35%)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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