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참여정부 시절 업무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시스템에 해당 자료가 실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29일 착수했다.

이지원 시스템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동할 서버를 구축하고 운영체계와 프로그램을 깔아야 한다. 이 과정은 적어도 2주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검찰은 수사팀에 IT 전문 검사 2명,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 요원 등을 합류시켰다.

관련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은 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검찰은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국가기록원에 제출 또는 사본 형태 등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지원 시스템 분석에서 회의록이 발견될 경우,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 영구관리 시스템인 ‘팜스(PALMS)’와 대조작업을 통해 이 회의록이 전달됐는지, 아니면 일부 누락됐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와 반대로 이지원에서 회의록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사건이 복잡해지고 장기화한다. 시스템 오류나 부주의에 의한 누락인지, 고의적 누락인지를 규명해야 하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시점과 선후관계도 따져보는 수순을 밟게 된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ㆍ손상ㆍ유출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조용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