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창업기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펀드’의 하위펀드로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 전문투자 펀드’가 조성된다. 또 지식재산에 특화된 보증제도를 신설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와 특허청, 중소기업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식재산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정보재산권 등 무형자산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현재 지식재산 자체에 대한 금융 공급액은 연간 6626억원 수준으로, 벤처캐피털의 벤처ㆍ중소기업 투자액의 6.5%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창업기업에 3년간 6조원이 투입되는 성장사다리펀드 안에 지식재산권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만들기로 했다. 이 펀드는 창의자본형과 벤처캐피탈형으로 각각 500억원씩 분리해 운용된다.
지식재산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에 지식재산 보유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이 도입된다. 지식재산권 사업화를 통한 매출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이 이용할 수 있다. 보증비율은 90~95%로 일반 기술보증(85%)보다 확대되고, 보증한도도 50억원까지 늘어난다.
또 지식재산권 인수자금에 대한 우대보증제도가 신설되고, 기보에서만 취급했던 ‘지식재산 연구개발(R&D) 보증제도’는 신보로 확대된다. 보증비율은 최대 100%까지 가능하고, 보증료율은 30bp~50bp(1bp=0.01%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권을 일반 매출채권보험과 구별해 ‘로열티 매출채권보험’으로 우대하고, 상거래담보보증 구조를 개선해 로열티 관련 매출채무보증료를 감면해준다.
정부는 이 밖에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및 기술평가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거래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과 기술정보가 유통되고 기술 거래가 발생하는 유통 장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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