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회사에 200억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노조에 의해 고발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회사노조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한국일보 장재구(66)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장 회장은 2006년 한국일보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발행한 어음이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고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됐다.
장 회장은 적자와 부채 누적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게 되자 2002년부터 채권단과 경영 정상화 각서를 체결하고 사옥 매각을 추진했으며, 향후 신사옥이 완공되면 낮은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장 회장은 사옥 매각과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재로 내야 할 추가 증자 자금 약 200억원을 H건설로부터 빌리면서 그 담보로 발행한 자회사 명의의 어음이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고 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장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마라톤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당시 장 회장을 상대로 사옥 매각 과정에서 회사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했는지, 당시 경영진의 판단은 무엇이었고 적법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노조가 고발한 사안 이외에도 검찰이 추가로 밝혀낸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사 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장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비대위는 장재구 회장과 박진열 한남레져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에서 “장 회장이 한국일보의 자회사인 한남레져가 저축은행으로부터 33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일보 부동산 등 9건을 담보를 제공했고 26억5000만원의 지급보증을 서 한국일보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남레져는 인건비 지출조차 없는 유령회사”라며 “장재구 회장이 유령 자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한 것은 한국일보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도 같은 형사5부에 배당했으나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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