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41)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사장은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해 지난 8월 2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본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형량 산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이자 오너가 3세다.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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