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박근희 기자] 국세청 환급금 조회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wtsnts_inc/jxstart.asp)를 통해 가능한데 현재 환급금을 조회하려는 네티즌들이 폭주하면서 사이트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연말정산 세금폭탄에 대한 우려가 컷던 탓에 세금 환급금을 알아 볼 수 있는 국세청 환급금 조회 서비스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폭주하면서 사이트가 마비될 지경이다.세법 변경이나 세금 과·오납으로 납세자가 미리 낸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금액을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 환급을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2개월 이상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미수령환급금’으로 분류된다.미수령환급금은 통보 후 5년이 지나면 ‘환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로 귀속돼 납세자가 돌려 받을 수 없게 된다.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환급금찾기’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는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 미환급금까지 조회할 수 있다.국세청 ‘국세환급금찾기’ 메뉴를 통해선 납세자가 모르고 찾아가지 않고 있는 ‘잠자는 국세환급금’도 확인할 수 있다. 이름과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환급세금은 무려 370억 규모로,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1명당 9만3,000원 수준)이다.한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세청 환급금 조회, 왜 이렇게 미수령환급금 액수가 높아질까", "국세청 환급금 조회, 미수령환급금 확인되면 안 입던 옷에서 지폐 찾은 기분이겠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빨리 가서 확인해봐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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