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김훈 중위 등 군 의문 사망자들이 ‘순직’ 처리될 수 있게 하는 ‘군 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협의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판정한 군인 사망자에 대해 순직으로 처리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법률 개정과 관련한 협의가 순탄하게 진행 중이다.

현재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군 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진상 규명 불능으로 처리된 사망자에 대해도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사와 직업군인 모두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 희생자인 고(故) 김훈 중위 등 48명이 순직으로 처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중위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2년 8월 국방부에 ‘순직’을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시간을 끌어왔다. 김 중위는 1998년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내에서 사망했지만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망 원인 등에 대해 군과 유족의 주장이 엇갈리며 사건이 종결되지 못한 상태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는 24일 오후 6시 서울 명동 카톨릭회관 인근 천주교인권위원회 3층에서 고 김훈(요한비안네) 중위 17주기 추모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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